개인 투자자를 위한 핵심 세금 용어 10가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수익'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세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세금 용어 10가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없는 투자 신고와 절세 전략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 ETF, 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금’ 또는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받는 배당에는 기본적으로 15.4%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전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하단 참고).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지만, 코스닥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예: 미국 ETF(VOO, QQQ 등) 매도 시,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자 + 배당 합산)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세율은 기본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원천징수
금융회사나 증권사가 투자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자동으로 떼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ETF 배당금 지급 시, 15.4%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납부한 적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납부된 것입니다.
5. 이자소득세
예금, 적금, 채권, RP, MMF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역시 기본세율은 15.4%이며, 고액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모두 금융소득 범주에 포함됩니다.
6. 종합소득세
근로, 사업, 연금,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7.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금융상품입니다. 예: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저축, 일정 조건의 장기채권 상품 등 정책적으로 ‘절세’ 유인이 부여된 상품이므로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8.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IRP는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효과가 다르므로 투자 목적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9. 손익통산
같은 세목(예: 양도소득세)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해외 주식 A에서 300만 원 손해, B에서 500만 원 수익 발생 시,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단,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에는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
10. 이월공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다음 해 수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다음 연도 수익에서 손실만큼 차감하여 절세 가능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정 수준의 **손해를 통해 절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세금'을 모르면 '투자'가 아닌 '도박'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10가지 세금 용어는 단순히 암기용이 아니라, 실제 투자 성과에 직결되는 요소들입니다. ETF를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은 세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나만의 절세 전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 보기: ISA 계좌로 ETF 투자 시 절세 효과 최대화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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