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계좌1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완전 정리금융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당소득세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특히 ETF 투자, 리츠 배당, 예금·펀드 등의 금융소득이 다수인 경우에는 단순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종합과세로 인한 누진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개념과 과세 범위배당소득이란 법인으로부터 배당 형태로 지급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상장·비상장 주식 배당금ETF/리츠 등 간접투자상품의 분배금펀드 이익배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의제배당 (예: 감자차익 배당 간주)이러한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 2025. 4. 24. 이전 1 다음